상속증여전문세무사 백기현상담 신청하기 →
상속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세법해석 회신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문서번호
상속증여-15
자료 유형
세법해석 회신
적용 시점
2012년 10월 상속개시 · 2013.01.01. 개정 전 법령 적용

핵심 요약

함께 전셋집으로 이사했다면, 살던 집을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회신은 상속받은 주택에서 사망 당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부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한 뒤에도 계속 동거했고 당시 법령상 동거기간·1세대 1주택·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사실관계

  • 남편이 2012년 10월 사망하여 배우자가 남편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 해당 아파트는 남편이 1984년 10월 취득했으며, 부부는 1998년 10월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 이후 부부는 분당의 전세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고, 남편 사망 당시까지 계속 동거했습니다.
  • 자료상 1세대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였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지 않았지만, 다른 임차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등 당시 법령의 주택 보유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3. 이 요건을 갖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망 당시 그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규정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상속받은 집에서의 거주 여부와 피상속인·상속인 사이의 계속 동거 여부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서로 따로 살았던 사례가 아닙니다.
  • 거주지 이동 내역, 임대차계약과 주택 보유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해당 쟁점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회신의 배우자 사례와 과거 공제율·한도를 현재 상속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속개시일의 법령, 공제 대상 상속인 범위와 개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2013.01.01. 법률 제11609호 개정 전), 자료에 인용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재산-127(2012.03.26) / 기획재정부재산-230(2012.03.22)

제공 자료 1쪽의 질의·회신 및 1~2쪽의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회신 원문과의 별도 대조는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 예규·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