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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동거주택상속공제 ·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집은 자녀 소유, 부모의 부수토지만 상속 — 동거주택공제 적용 해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자료 유형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적용 시점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사실관계 기준

핵심 요약

건물 없이 주택의 부수토지 지분만 상속받았다면, 공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주택 건물 등을 보유하고 피상속인은 그 부수토지 지분을 보유한 사안에서, 상속받는 토지 지분을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상속인은 주택 건물 전체와 부수토지 일부를 보유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나머지 부수토지 지분을 상속하는 구조였습니다.

주요 쟁점

주택 건물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 지분만 상속받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는 등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해석했습니다.
  2. 피상속인 소유 주택 부수토지 지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건물과 토지의 소유관계 및 실제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기준은 회신일 이후의 결정·경정이며 단순히 상속개시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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