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주택 보유기간인지, 실제 동거기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회신에서 전제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1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주택 보유기간인지, 실제 동거기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회신에서 전제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도 반드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공 회신에 인용된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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