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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동거주택상속공제 ·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부모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동거주택공제가 가능할까요?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자료 유형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적용 시점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사실관계 기준

핵심 요약

1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주택 보유기간인지, 실제 동거기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회신에서 전제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실관계

  •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았고, 이후 어머니 사망으로 자녀가 다시 상속받았습니다.
  • 자녀는 부모와 계속 거주했지만 어머니 단독 보유기간은 10년에 미달했습니다.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도 반드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동거기간 요건과 피상속인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을 구분했습니다.
  2.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해당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연속 동거, 1세대 1주택 등 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19년 해석이므로 당시 공제율·한도를 현재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공 회신에 인용된 소득세법 제89조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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