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속인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나눈 현금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에 따라 단독등기한 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속인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나눈 현금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에 따라 단독등기한 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현금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 포기에 대한 유상대가인지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공 회신의 상속지분 유상양도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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