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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유증 후 현금 지급 · 국세청 세법해석

장남에게 유증한 뒤 형제에게 준 현금 — 증여세와 양도세를 구분하세요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14
자료 유형
국세청 세법해석
적용 시점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사실관계 기준

핵심 요약

상속인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나눈 현금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에 따라 단독등기한 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 유언공증에 따라 신고기한 내 장남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습니다.
  • 신고기한 이후 상속인 간 협의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쟁점

현금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 포기에 대한 유상대가인지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제시된 사실관계의 사후 현금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 다만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라면 지분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구분했습니다.
  3. 어느 경우인지는 약정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유언·협의 내용, 등기 시점, 신고기한, 지급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번호의 2024는 회신연도가 아니며 제공 자료의 회신일은 2025년 8월 28일입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공 회신의 상속지분 유상양도 관련 해석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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