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전문세무사 백기현상담 신청하기 →
상속세·동거주택 · 사전답변

다른 상속주택 지분이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할까요?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190
자료 유형
사전답변
적용 시점
2025년 1월 상속 · 2025.5.26. 회신

핵심 요약

함께 살던 집 외에 공동상속주택 지분 20%가 있다면? 지분의 성격과 실제 세대 구성이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모친이 자녀와 공동소유한 동거주택 외에 다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분이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10년 동거·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한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 지분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2013년 부친 사망으로 A주택은 모친 20%·동거 자녀 80%, B주택은 모친 20%·다른 자녀 80%로 공동상속됐습니다.
  • 동거 자녀는 2014년 30세 이상인 상태로 A주택에 전입해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했습니다.
  • B주택의 80% 지분을 가진 다른 자녀가 2020년 A주택에 전입했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이후 2022년 해외 출국, 2024년 다른 주택 전입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 2025년 1월 모친 사망 당시 동거 자녀와 A주택에서 동거했으며, A주택의 모친 지분 20%를 동거 자녀가 상속받는 사안입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동거 자녀와 공동소유한 주택 외에 다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 지분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B주택 지분 20%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동거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이상 기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상속지분 소유자 해당 여부와 최대지분이 같은 경우의 거주자·최연장자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의 주택 수뿐 아니라 10년간의 동거·세대·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동일 주소 전입 여부와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구분하고, 실제 생활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회신 당시 적용 규정)

제공 PDF 2쪽 전체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동일 문서번호·생산일자·답변 요지를 대조했습니다. 문서번호는 사전-2025-법규재산-0190[법규과-1109], 생산일자는 2025.5.26., 등록일자는 2025.6.2.입니다. 제공 회신의 기존 해석 번호는 본문과 인용문 표제가 서로 달라 별도 유사사례 번호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예규·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