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함께 살던 집 외에 공동상속주택 지분 20%가 있다면? 지분의 성격과 실제 세대 구성이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모친이 자녀와 공동소유한 동거주택 외에 다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분이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10년 동거·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한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 지분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함께 살던 집 외에 공동상속주택 지분 20%가 있다면? 지분의 성격과 실제 세대 구성이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모친이 자녀와 공동소유한 동거주택 외에 다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지분이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10년 동거·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한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 지분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동거 자녀와 공동소유한 주택 외에 다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 지분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회신 당시 적용 규정)
제공 PDF 2쪽 전체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동일 문서번호·생산일자·답변 요지를 대조했습니다. 문서번호는 사전-2025-법규재산-0190[법규과-1109], 생산일자는 2025.5.26., 등록일자는 2025.6.2.입니다. 제공 회신의 기존 해석 번호는 본문과 인용문 표제가 서로 달라 별도 유사사례 번호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