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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질의회신

장인과 사위의 부동산 매매 — 직계존비속 거래와 같은가요? (1990년 회신)

문서번호
재삼01254-899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1990-05-22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같은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990년 회신은 당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적용에서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수관계 여부나 저가거래 과세까지 부정한 해석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 장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사위에게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도하려는 사안입니다.
  • 당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관한 증여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장인과 사위가 당시 증여간주 규정상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당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2.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그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1990년 조문을 현재 조문 번호나 적용 요건으로 인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제 매매대금 지급, 시가와의 차이, 특수관계 관련 다른 규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재삼01254-899, 1990-05-2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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