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같은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990년 회신은 당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적용에서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수관계 여부나 저가거래 과세까지 부정한 해석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같은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990년 회신은 당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적용에서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수관계 여부나 저가거래 과세까지 부정한 해석은 아닙니다.
장인과 사위가 당시 증여간주 규정상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재삼01254-899, 1990-05-2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