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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특례 · 세법해석 질의회신

가업승계 특례주식, 부모 사망 때 어느 시점의 가치로 합산할까요? (2016년 회신)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568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16-03-22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주식을 미리 증여했다면 상속세에 합산할 평가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당시 규정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별도 판단합니다.

사실관계

  • 부친이 장남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해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 잔여주식 추가 증여와 향후 상속 시 합산가액·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특례주식의 상속세 합산 평가시점 및 증여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상속세에 가산하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설명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문제는 재산세과-625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해당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증여당시 평가명세와 특례 적용 내역을 상속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합산가액과 상속공제 여부는 서로 다른 계산 단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5-상속증여-2568, 2016-03-2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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