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식을 미리 증여했다면 상속세에 합산할 평가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당시 규정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별도 판단합니다.
주식을 미리 증여했다면 상속세에 합산할 평가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당시 규정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별도 판단합니다.
특례주식의 상속세 합산 평가시점 및 증여 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5-상속증여-2568, 2016-03-2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