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전문세무사 백기현상담 신청하기 →
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특례 · 세법해석 질의회신

기존 수증자가 잔여주식을 다시 받는 경우와 상속 전환은 다릅니다 (2016년 회신)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16-12-12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추가 증여의 특례와 이후 상속공제가 모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회신은 최초 승계 자녀가 요건과 한도 내에서 재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친 주식을 전부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사실관계

  • 장남이 2009년 부친 주식 일부를 특례로 증여받았습니다.
  • 2016년 잔여주식 전부를 추가 증여받고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최초 승계 자녀의 재차 특례 적용과 전량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당시 규정에 따라 최초 승계 자녀는 증여자·수증자 요건 및 한도 내에서 재차 승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부친 사망 시 당시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추가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에 각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당시 1인 승계 규정·한도 등을 현재 제도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

← 예규·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