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추가 증여의 특례와 이후 상속공제가 모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회신은 최초 승계 자녀가 요건과 한도 내에서 재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친 주식을 전부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추가 증여의 특례와 이후 상속공제가 모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회신은 최초 승계 자녀가 요건과 한도 내에서 재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친 주식을 전부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최초 승계 자녀의 재차 특례 적용과 전량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