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단독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시 회신은 수증자가 정해진 기한에 가업에 종사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독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시 회신은 수증자가 정해진 기한에 가업에 종사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취임이 가업승계 특례의 대표이사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7-상속증여-3066, 2019-05-21)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