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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특례 · 세법해석 질의회신

부모와 공동대표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가능할까요? (2019년 회신)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066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19-05-21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단독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시 회신은 수증자가 정해진 기한에 가업에 종사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관계

  • 제조업 법인을 오랫동안 경영한 부친의 주식을 자녀가 추가로 증여받을 예정이었습니다.
  • 자녀는 부친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공동대표이사 취임이 가업승계 특례의 대표이사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재산세과-208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2.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함께 검토한 상속증여세과-598은 배우자와 공동·각자대표인 경우에도 선임·등기와 실제 직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대표이사 명칭 외에 등기와 실제 업무 수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신의 5년 취임기한 등은 과거 기준이므로 현재 계획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7-상속증여-3066, 2019-05-21)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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