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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특례 · 세법해석 질의회신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 다른 증여도 합산하고 신고공제는 빠질까요?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1-10-28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특례 추징은 처음 아낀 세금만 돌려내는 계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해당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특례주식과 일반증여 주식을 받은 뒤 같은 해 부모에게 토지도 증여받았습니다.
  • 이후 사후관리 위반이 발생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정산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쟁점

사후관리 위반 정산 시 다른 증여의 합산과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2. 그 정산에서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특례주식 외 증여 내역까지 함께 모아 재계산해야 합니다.
  • 추징세액·이자상당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영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법인세법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2021-10-28)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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