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례 추징은 처음 아낀 세금만 돌려내는 계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해당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특례 추징은 처음 아낀 세금만 돌려내는 계산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해당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사후관리 위반 정산 시 다른 증여의 합산과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법인세법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2021-10-28)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