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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특례 ·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례로 받은 가업주식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인별 납부비율은?

문서번호
서면-2018-법규재산-4131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2-05-31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전체 상속세만 계산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속인별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로 받은 사전증여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납부비율 계산에 쓰는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상속재산 외에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사전증여주식이 있었습니다.
  • 해당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별 납부의무 비율 산정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인별 납부비율 계산에서 가업특례 사전증여재산과 가업상속공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상속개시일 현재 당시 조특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2. 특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계산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납부비율 산정용 과세표준을 구하도록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전체 과세표준과 상속인별 납부비율의 계산 기초를 구분해야 합니다.
  •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사전증여·공제 귀속을 일관되게 대조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18-법규재산-4131, 2022-05-31)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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