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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특례 · 세법해석 질의회신

어머니 지분에 특례받은 뒤 아버지 지분을 받아도 될까요? (2022년 회신)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4361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2-06-29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앞선 증여자와 뒤의 증여자가 다르면 검토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공동 경영하던 가업에서 모친 지분에 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이후 부친 지분을 증여받는 사안입니다. 당시 회신은 후속 증여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실관계

  • 자녀는 모친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부친 지분도 증여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모친으로부터 최초 특례 증여 후 부친에게 재차 받는 주식의 특례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부모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가업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2. 모친 지분에 이미 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친 지분을 받은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증여자·시기·첫 특례신청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같은 증여자의 잔여주식을 재차 받는 다른 회신과 구별하고 개정 전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06-29)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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