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앞선 증여자와 뒤의 증여자가 다르면 검토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공동 경영하던 가업에서 모친 지분에 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이후 부친 지분을 증여받는 사안입니다. 당시 회신은 후속 증여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앞선 증여자와 뒤의 증여자가 다르면 검토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공동 경영하던 가업에서 모친 지분에 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이후 부친 지분을 증여받는 사안입니다. 당시 회신은 후속 증여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모친으로부터 최초 특례 증여 후 부친에게 재차 받는 주식의 특례 여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1-법규재산-4361, 2022-06-29)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