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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특례 · 세법해석 질의회신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함께 증여받을 때 실제 경영자는 누구인가요?

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7540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2-12-22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가족의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부친과 감사 모친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질의에 실제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사실관계

  • 부친은 대표이사, 모친은 감사였고 자녀는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부모의 보유주식을 동시에 증여받아 하나의 가업승계 특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부모 지분을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자별 가업 경영 요건과 특례 적용 범위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2. 공식 요지는 직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승계한 지분에 특례를 적용하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3. 부친이 실제 경영한 경우 모친 지분도 가능한지를 다룬 서면-2019-상속증여-1465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주식 보유기간과 실제 경영 참여기간을 증여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감사 직함만으로 실제 경영 충족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1-상속증여-7540, 2022-12-2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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