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족의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부친과 감사 모친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질의에 실제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가족의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부친과 감사 모친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질의에 실제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부모 지분을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자별 가업 경영 요건과 특례 적용 범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1-상속증여-7540, 2022-12-2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