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고 증여재산 평가방법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상장 ETF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고 증여재산 평가방법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상장 ETF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해외 상장 ETF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2-법규재산-4687, 2024-01-04)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