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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질의회신

해외 ETF를 증여할 때 일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까요?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687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4-01-04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고 증여재산 평가방법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상장 ETF 증여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미국 NASDAQ100 지수 운용실적을 추종하는 해외 ETF를 증여했습니다.
  • 해외 ETF에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해외 상장 ETF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ETF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해외 상장주식·ETF·ETN의 상품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평가기준일과 해당 상품의 평가에 필요한 공시·가격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2-법규재산-4687, 2024-01-04)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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