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례받은 주식과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식을 구분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에서 가업상속재산 외 재산을 계산할 때, 미리 증여한 주식 중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만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특례받은 주식과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식을 구분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에서 가업상속재산 외 재산을 계산할 때, 미리 증여한 주식 중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만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가업상속재산 외 재산가액 산정 시 특례 한도초과 주식까지 차감할 수 있는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3-법규재산-0865, 2024-04-04)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 초과하여 수증한 주식가액이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