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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특례 · 세법해석 사전답변

가업승계 특례 한도초과 주식도 같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865
자료 유형
세법해석 사전답변
적용 시점
2024-04-04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특례받은 주식과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식을 구분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에서 가업상속재산 외 재산을 계산할 때, 미리 증여한 주식 중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만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자녀는 일부 주식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한도초과분에는 일반 증여세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 부친 사망 후 중견기업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의 계산 범위를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업상속재산 외 재산가액 산정 시 특례 한도초과 주식까지 차감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해당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답변했습니다.
  2. 문제가 된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이 답변의 계산 목적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배제 여부 판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전반에서 한도초과 주식이 언제나 배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검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3-법규재산-0865, 2024-04-04)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 초과하여 수증한 주식가액이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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