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전문세무사 백기현상담 신청하기 →
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특례 · 세법해석 사전답변

10년 지난 가업승계 특례주식, 배우자공제 한도에도 반영될까요?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07
자료 유형
세법해석 사전답변
적용 시점
2024-06-27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 과거 해석

핵심 요약

일반 사전증여의 10년 기준만 적용하면 배우자공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주식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가액으로 보아 반영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자녀가 2010년 부친의 가업주식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 2024년 부친 사망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한도 산정방법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10년을 경과한 특례주식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계산의 가산 증여재산에 반영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특례주식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되는 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2. 해당 주식도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일반 증여와 특례 증여의 상속세 합산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법정한도 계산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4-법규재산-0307, 2024-06-27)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 예규·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