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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질의회신

혼인이 늦어 공제를 반납했다면, 실제 결혼 후 다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0458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5-07-09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혼인공제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내 혼인하지 않아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사람이 이후 실제 혼인한 사안입니다. 질의는 혼인일 전후 2년 내 새로운 증여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이며, 회신은 제5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관계

  • 자녀가 혼인 전 부모에게 증여받고 혼인공제를 적용했습니다.
  • 예정된 기한 내 혼인이 어려워 수정신고한 후 실제 혼인 시 새로운 증여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주요 쟁점

혼인 불성립으로 공제를 정산한 사람이 이후 요건을 갖추면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기존 공제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습니다.
  2. 이후 실제 혼인해 법 제5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최초 증여와 수정신고·납부, 실제 혼인 및 후속 증여의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과거 증여가 자동으로 소급 공제된다고 확대하지 말고 실제 적용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5-상속증여-0458, 2025-07-09)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추후 혼인 불성립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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