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혼인공제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내 혼인하지 않아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사람이 이후 실제 혼인한 사안입니다. 질의는 혼인일 전후 2년 내 새로운 증여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이며, 회신은 제5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혼인공제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공제를 받은 뒤 증여일부터 2년 내 혼인하지 않아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사람이 이후 실제 혼인한 사안입니다. 질의는 혼인일 전후 2년 내 새로운 증여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이며, 회신은 제5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혼인 불성립으로 공제를 정산한 사람이 이후 요건을 갖추면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5-상속증여-0458, 2025-07-09)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고 추후 혼인 불성립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