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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질의회신

해외 거주 자녀에게 보낸 돈을 국내로 옮기면 증여세가 생길까요?

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2833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5-07-23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송금 계좌의 나라뿐 아니라 누가 돈을 실제 지배·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이 사안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비거주자라는 전제이며, 거주자 여부·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와 자금 사용을 사실판단하도록 합니다.

사실관계

  • 비거주자인 부친이 국외소득을 비거주자인 미성년 자녀의 해외 계좌로 보냈습니다.
  • 그 해외 계좌에서 자녀의 국내 계좌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주요 쟁점

해외 증여 후 국내 송금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과 실제 증여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비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해석을 안내합니다.
  2. 거주자 여부,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 운용·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부모·자녀 각각의 거주자 지위와 증여가 성립한 재산·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른 상황까지 같은 결론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4-상속증여-2833, 2025-07-23)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비거주자인 자녀가 예금을 송금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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