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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질의회신

결혼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탕감하면 혼인공제를 받을까요?

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1717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5-07-23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현금을 새로 증여하는 것과 기존 빚을 면제하는 것은 공제 결과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한 금전의 채무를 면제해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 아버지가 혼인을 앞둔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 혼인공제 제도 시행 후 대여금을 면제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채무면제 이익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자녀의 채무 면제에는 상증세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
  2.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제53조 제2호의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구분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기존 대여금을 없애는 방식과 신규 현금 증여를 같은 거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일반 공제의 남은 한도와 과거 증여 이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07-23)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자녀에게 채무면제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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