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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입주권 증여계약 후 준공됐다면 증여일은 언제일까요?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916
자료 유형
세법해석 사전답변
적용 시점
2026-02-12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계약일·부분준공일·명의변경일·등기접수일이 다르면 평가 기준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입주권 지분 증여계약 다음 날 부분준공인가가 나고 이후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질의입니다. 회신은 완공·부분준공인가 후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기존 해석을 인용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설명합니다.

사실관계

  • 부부 사이 입주권 지분 증여계약 다음 날 부분준공인가가 있었습니다.
  • 토지 등기와 조합원 권리의무승계가 서로 다른 날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

부분준공인가 후 입주권 명의가 변경된 사안의 세법상 증여시기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원질의는 2025년 부부 간 지분 증여이고, 회신이 인용한 사전-2023-법규재산-0013은 부친과 자녀 간 거래입니다. 두 사례의 당사자·사실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2. 주택 완공·부분준공인가 후 명의변경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입주권 상태인지 완성된 주택인지와 권리 이전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일부 토지 등기만 있는 경우를 포함해 실제 등기대상·접수일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5-법규재산-0916, 2026-02-1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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