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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질의회신

분양대금은 내가 냈는데 배우자 명의 분양권을 돌려받으면 증여일까요?

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0459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6-05-07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명의를 바꾸는 이유가 실소유자 환원인지, 청약 권리의 이전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대금을 부담하고 명의만 다른 경우의 환원과,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한 이익 이전을 구분한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명의변경이라는 형식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한 회신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질의인이 계약금을 납부한 뒤 시공사 일정에 따라 본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쟁점

대금 부담자 앞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증여인지와 분양상 이익의 과세 여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인용 해석은 실제 소유자의 자금으로 납부한 분양권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 다만 다른 사람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3. 실제 소유자와 프리미엄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계약 명의·분양대금 출처·청약 자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세법상 판단이 다른 주택·청약 관련 규정의 적법성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5-상속증여-0459, 2026-05-07)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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