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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정법인에 주식을 주고 초과배당까지 하면 증여이익을 모두 합칠까요?

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3489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6-06-01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가족법인 거래의 기준금액은 거래 유형과 1년 합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은 거래별로 구분하고,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 이익별로 합산해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사실관계

  • 대표자가 부동산 현물출자로 법인을 신설하고 그 주식을 다른 법인에 무상 증여할 계획이었습니다.
  • 신설법인의 이익을 다른 법인에 초과배당하는 거래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주요 쟁점

자산수증이익·초과배당 등 다른 거래의 이익 합산과 특정법인 증여의제 기준금액 판단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회신은 서면-2022-자본거래-4934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2. 관련 해석은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고, 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설명합니다.
  3. 모든 자금 이동을 구분 없이 한 금액으로 더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거래 유형별 발생일·이익 금액·주주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개정된 자본거래 규정의 적용 시기와 개별 계산요건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5-자본거래-3489, 2026-06-01)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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