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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그대로 증여세 신고가액으로 써도 될까요?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78
자료 유형
세법해석 사전답변
적용 시점
2026-04-20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같은 아파트라도 취득세와 증여세의 시가 판단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에서 산정한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이 곧바로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모친에게 공동주택을 부담부증여받았습니다.
  • 홈택스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취득세 신고 시가인정액이 달라 평가방법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으로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대신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인정액은 그 자체로 상증세법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두 세목의 산정금액이 같아질 수 있어도 법적 평가 근거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재산의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와 거래일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6-법규재산-0278, 2026-04-20)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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