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같은 아파트라도 취득세와 증여세의 시가 판단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에서 산정한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이 곧바로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취득세와 증여세의 시가 판단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에서 산정한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이 곧바로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으로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대신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6-법규재산-0278, 2026-04-20)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