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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동명의 집의 주택연금, 사망한 배우자 지분만큼 채무공제될까요?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46
자료 유형
세법해석 사전답변
적용 시점
2026-06-05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담보를 제공한 소유자와 대출채무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연금 대출에서 대출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대출액에 사망자의 주택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배우자의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실관계

  •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뒤 한 사람 명의로 주택연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 대출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주요 쟁점

주택 보유지분에 비례해 주택연금 대출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피상속인이 담보주택의 공동소유자라는 사실과 실제 대출채무자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2. 해당 사실관계에서 단순히 주택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대출 약정·채무 명의·담보 제공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재산의 지분과 채무 부담 비율이 자동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6-법규재산-0246, 2026-06-05)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부부 공동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지급받던 중 주채무자 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부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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