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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배우자와 함께 농사지은 기간, 영농상속의 8년 요건에 모두 들어갈까요?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162
자료 유형
세법해석 사전답변
적용 시점
2026-06-11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농사를 함께 지은 기간과 본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한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유 농지에서 함께 영농하다 상속받은 뒤 다시 상속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실관계

  • 부부가 함께 영농하던 농지를 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다른 배우자가 상속받았습니다.
  • 그 후 농지를 상속받은 배우자도 사망하면서 다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농지 취득 전 공동 영농기간까지 합쳐 8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다른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농지 소유·영농기간을 검토했습니다.
  2.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농지 취득일·상속일과 실제 영농기간을 연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상속에서 공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상속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6-법규재산-0162, 2026-06-11)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피상속인이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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