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농사를 함께 지은 기간과 본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한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유 농지에서 함께 영농하다 상속받은 뒤 다시 상속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농사를 함께 지은 기간과 본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한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유 농지에서 함께 영농하다 상속받은 뒤 다시 상속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농지로 영농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농지 취득 전 공동 영농기간까지 합쳐 8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6-법규재산-0162, 2026-06-11)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피상속인이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