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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질의회신

혼인공제 후 결혼 전 자녀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정산할까요?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075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6-06-18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증여자가 다시 상속인이 되는 특수한 상황에는 별도의 공제 정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친에게 혼인자금을 증여받아 공제한 자녀가 혼인 전 사망하고 모친이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자녀는 2024년 4월 모친에게 혼인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 그해 10월 혼인 전 사망했고 증여자인 모친이 상속인이 됐습니다.

주요 쟁점

혼인공제 후 수증자 사망으로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혼인자금 공제 후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구체적 사안입니다.
  2. 모친이 상속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혼인공제 정산과 자녀의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정산 기한·이자상당액 등 세부 적용은 해당 조문과 증여·상속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4-법규재산-4075, 2026-06-18)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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