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증여자가 다시 상속인이 되는 특수한 상황에는 별도의 공제 정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친에게 혼인자금을 증여받아 공제한 자녀가 혼인 전 사망하고 모친이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자가 다시 상속인이 되는 특수한 상황에는 별도의 공제 정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친에게 혼인자금을 증여받아 공제한 자녀가 혼인 전 사망하고 모친이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혼인공제 후 수증자 사망으로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제53조의2 제5항을 적용하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4-법규재산-4075, 2026-06-18)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혼인 전 수증인이 사망하여 증여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증법§53의2⑤ 적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