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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과세기준자문

특정법인에 사인증여한 주식 — 증여의제와 주주의 상속세를 구분하세요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156
자료 유형
세법해석 과세기준자문
적용 시점
2026-06-05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법인이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에게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법인에 대한 사인증여의 제45조의5 적용을 묻는 자문입니다. 공식 요지는 사인증여가 상속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제 회신은 2026년 재정경제부 해석을 통해 개정 제3조의2 제2항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사위가 지분 80%를 보유한 법인에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사인증여했습니다.
  •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법인세를 신고했고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특정법인 사인증여에 대한 증여의제와 영리법인 주주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요지는 사인증여를 상속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2. 회신 본문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2026.5.11.)을 인용해 2025년 개정 제3조의2 제2항을 참조하도록 안내합니다.
  3. 첨부 조문의 부칙은 해당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검색 요지만 읽고 지배주주에게 아무 세금도 없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원 사건의 상속개시일과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구분하고 별도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기준-2023-법규재산-0156, 2026-06-05)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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