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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부동산 감정, 한 곳만 받아도 될까요?

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3887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6-07-27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할 감정가액은 별도의 세법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시가감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 평균을 뜻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사실관계

  • 모회사가 자회사 대여금 일부를 출자전환하면서 자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 자회사 보유 부동산을 감정해 순자산가치에 반영할 때 필요한 감정기관 수를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감정평가의 기준과 방법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법인세법상 주식 시가 산정에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2. 회신은 재삼46014-496을 참조하도록 했고, 요지는 시행령상 감정가액 평균의 기준을 따르도록 설명합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감정평가 목적과 세법상 감정가액 인정 요건을 감정 의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감정 예외의 적용 여부는 대상 자산과 평가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법인세법 」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5-자본거래-3887, 2026-07-27)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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