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할 감정가액은 별도의 세법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시가감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 평균을 뜻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할 감정가액은 별도의 세법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시가감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 평균을 뜻한다는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감정평가의 기준과 방법입니다.
「법인세법 」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5-자본거래-3887, 2026-07-27)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자산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