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증여세 신고 유무와 상속공제 한도 계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증여 관련 차감액은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며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유무와 상속공제 한도 계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증여 관련 차감액은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며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할 때 신고 여부와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