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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도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까요?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92
자료 유형
세법해석 사전답변
적용 시점
2026-08-20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증여세 신고 유무와 상속공제 한도 계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증여 관련 차감액은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며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의 현금을 이체했습니다.
  • 일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한도 계산 방법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할 때 신고 여부와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수증자의 신고 여부가 제24조 적용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 제3호에 따른 금액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3.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과 공제한도 차감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 수증자별 증여일·공제액·신고내역과 과거 증여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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