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으로 배우자공제의 신고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조사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만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만으로 배우자공제의 신고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조사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만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조사시기 신청서가 구법상 부득이한 미분할 사유 신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대법원-2024-두-65027, 2026-08-12)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