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전문세무사 백기현상담 신청하기 →
상속세·증여세 · 세법해석 · 세법해석 질의회신

해외 ETN 증여, 주가 평균만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857
자료 유형
세법해석 질의회신
적용 시점
2026-08-18 회신 · 해당 사실관계와 당시 법령 기준

핵심 요약

ETN의 상품 구조를 확인한 뒤 세법상 평가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N을 부부 사이에 증여하는 사안에서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예정이었습니다.
  •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해외 증권시장 상장 ETN에 적용할 증여재산 평가방법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ETN은 증권사가 기초지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증권이라는 사실관계입니다.
  2. 해당 상품의 가액에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ETF와 ETN의 법적 상품 구조를 구분하고 적용할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일 현재 평가자료와 증여 이행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식 상세자료(서면-2024-법규재산-4857, 2026-08-18)의 요지·회신 및 첨부 상세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원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 예규·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