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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가업승계 · 세법해석 회신

법인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문서번호
재산-809
자료 유형
세법해석 회신
적용 시점
2010.11.01. 당시 규정 적용 회신

핵심 요약

분할한 뒤 증여할까, 증여한 뒤 분할할까? 승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년 회신은 분할 후 증여 시 동일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의 특례와 사업영위기간 계산을 설명합니다. 증여 후 인적분할을 한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양쪽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검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사실관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기업이 인적분할을 계획했습니다.
  • 증여 후 분할과 분할 후 증여 중 어느 순서로 진행할지 검토하면서 대표이사 취임, 사업영위기간 및 법인별 한도 배분을 질의했습니다.

주요 쟁점

분할 전후 증여 순서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법인,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분할법인별 한도 및 대표이사 취임 의무입니다.

회신 내용 요약

  1. 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출자지분에 대해 먼저 증여하는 순서에 따라 당시 30억 원 한도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특례로 가업을 승계한 뒤 인적분할했다면, 증여일부터 당시 기한인 5년 내에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법인별로 특례 한도를 각각 새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분할 전후 동일 업종 유지와 사업영위기간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 후 분할은 신설법인을 포함한 경영 참여와 대표이사 취임 요건까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자료에 인용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공 자료 1~2쪽의 질의·회신과 당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요약. 공식 회신 원문과의 별도 대조는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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