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분할한 뒤 증여할까, 증여한 뒤 분할할까? 승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년 회신은 분할 후 증여 시 동일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의 특례와 사업영위기간 계산을 설명합니다. 증여 후 인적분할을 한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양쪽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검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분할한 뒤 증여할까, 증여한 뒤 분할할까? 승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년 회신은 분할 후 증여 시 동일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의 특례와 사업영위기간 계산을 설명합니다. 증여 후 인적분할을 한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양쪽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검토하도록 회신했습니다.
분할 전후 증여 순서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법인,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분할법인별 한도 및 대표이사 취임 의무입니다.
자료에 인용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공 자료 1~2쪽의 질의·회신과 당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요약. 공식 회신 원문과의 별도 대조는 완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