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분율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줄었다면? 법원은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단독주주가 가업을 상속한 뒤 40.8%의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분율 100%가 유지된 점 등을 근거로 구법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약 150억 원의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분율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줄었다면? 법원은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단독주주가 가업을 상속한 뒤 40.8%의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분율 100%가 유지된 점 등을 근거로 구법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약 150억 원의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위반 사유인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지분율 변동 없이 주식 수만 감소하는 균등유상감자도 포함되는지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제8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 / 사전-2022-법규재산-0639(2022-12-27)
제공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87 판결문 전문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문서번호·선고일 정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선고일은 2026-08-12이며 등록일과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