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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 사후관리 · 판례 · 1심

균등유상감자로 주식 수가 줄어도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할까요?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87
자료 유형
판례 · 1심
적용 시점
2021년 상속 · 구 상증세법 적용 · 2026-08-12 1심 선고

핵심 요약

지분율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줄었다면? 법원은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단독주주가 가업을 상속한 뒤 40.8%의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분율 100%가 유지된 점 등을 근거로 구법상 지분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약 150억 원의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1년 9월 부친으로부터 전기공사업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을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 2022년 6월 발행주식의 40.8%인 76,500주를 균등유상감자하고 약 82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감자 전후 원고의 지분율은 100%로 동일했습니다.
  • 원고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구 상증세법상 사후관리 위반 사유인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지분율 변동 없이 주식 수만 감소하는 균등유상감자도 포함되는지입니다.

판결 요약

  1.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지분 감소를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상속인 보유주식의 비율 감소로 해석했습니다. 주식 수나 자본금 감소와 구분했습니다.
  2. 시행령의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도 모법의 지분 감소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하며, 위임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균등무상감자를 예외로 둔 시행령 규정만으로 균등유상감자가 모두 추징 대상이라는 반대해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에 상속세 15,034,027,39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결론에 이르러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감자 전후 주식 수뿐 아니라 총발행주식 수와 상속인의 지분율 변화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해당 구법과 사실관계에 관한 1심 판단입니다. 항소·확정 여부와 실제 거래 시점의 사후관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의제배당 과세, 주식 취득가액 및 다른 사후관리 요건은 별도 쟁점입니다. 감자대금 전체의 비과세를 인정한 판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제8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제1호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 / 사전-2022-법규재산-0639(2022-12-27)

제공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87 판결문 전문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문서번호·선고일 정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선고일은 2026-08-12이며 등록일과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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