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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양도소득세 · 대법원 판결

상속세는 0원이었는데 양도세는 크게? 취득가액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문서번호
대법원 2022두67357
자료 유형
대법원 판결
적용 시점
2019년 상속 · 2020년 양도 · 2026.8.12. 선고

핵심 요약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가액, 양도세 계산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속 당시 시가가 핵심입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될 당시 세무서는 부동산을 2억 1,604만 8,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7억 2,970만 9,000원으로 확인되자, 대법원은 종전 결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1월 3일 모친 사망으로 토지와 주택 등을 상속받았습니다. 부동산 평가액 4억 900만원 등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는 2019년 10월 14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을 2억 1,604만 8,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부동산을 10억 1,100만원에 양도하고, 종전 결정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2억 2,599만 978원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상속 당시 시가를 6억 9,096만원으로 평가한 소급감정을 근거로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소송 중 제1심 법원 감정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7억 2,970만 9,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세 단계에서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속 당시 시가를 소송에서 입증해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1. 대법원은 종전 결정·경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는 규정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 공제 등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0원인 납세자에게, 종전 결정가액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단계의 불복까지 무조건 차단하면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되면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4. 원심이 상속세 결정·경정의 통지를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종전 결정가액은 법원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객관적·합리적 시가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5. 판결 주문은 과세관청의 상고기각입니다. 납세자가 처음 제출한 감정가액 6억 9,096만원과 법원 감정가액 7억 2,970만 9,000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상속세가 없었다고 상속재산 평가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가액·세무서 결정가액·납세자 감정가액·법원 감정가액을 구분하고, 평가기준일과 평가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을 근거로 모든 소급감정이 인정되거나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절차와 입증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76조·제77조(해당 판결 적용 당시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대법원 2010두8751(2010.9.30. 선고)

제공 PDF에 수록된 대법원 2022두67357 판결문 6쪽 전체를 대조했습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33(2022.11.18. 선고)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에서도 동일 사건번호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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