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가액, 양도세 계산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속 당시 시가가 핵심입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될 당시 세무서는 부동산을 2억 1,604만 8,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7억 2,970만 9,000원으로 확인되자, 대법원은 종전 결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가액, 양도세 계산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속 당시 시가가 핵심입니다.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될 당시 세무서는 부동산을 2억 1,604만 8,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7억 2,970만 9,000원으로 확인되자, 대법원은 종전 결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단계에서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속 당시 시가를 소송에서 입증해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76조·제77조(해당 판결 적용 당시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대법원 2010두8751(2010.9.30. 선고)
제공 PDF에 수록된 대법원 2022두67357 판결문 6쪽 전체를 대조했습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33(2022.11.18. 선고)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에서도 동일 사건번호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