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같은 납세고지서라도 기재 내용에 따라 불복 대상과 가산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무납부 고지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단순 징수절차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같은 납세고지서라도 기재 내용에 따라 불복 대상과 가산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무납부 고지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단순 징수절차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속세 무납부 고지가 부과처분의 성격도 가지는지, 그리고 본세 부과의 성립·적법성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관계를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77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대법원 2013두19349(2015-05-14) / 대법원 2015두52616(2019-02-14)
제공된 대법원 2023두41055 판결문 전문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문서번호·선고일 정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