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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상속재산 평가 · 대법원 판결

상속재산 소급감정 — 가격변동 입증 부족과 소송 중 법원 감정의 효력

문서번호
대법원 2024두54348
자료 유형
대법원 판결
적용 시점
2019년 상속개시 사건 · 해당 사건의 구법 적용

핵심 요약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 상속세가 모두 사라질까요?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해 당초 감정가액이 배척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중 별도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실관계

  •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9년 4월 상속받은 토지·건물 지분을 약 108억 원으로 평가해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별도 감정평가 평균액 약 182억 원을 시가로 반영해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 원심은 가격변동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소송 중 법원 감정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했습니다.

주요 쟁점

신고 후 과세관청 감정의 허용 여부, 기존 비과세관행 주장의 성립 여부, 가격변동에 관한 증명책임 및 법원 감정 결과의 시가 인정 여부입니다.

판결 요약

  1. 신고 후 감정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으며, 공시가격으로만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관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심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당초 감정가액을 배척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소송 중 법원 감정은 증거조사이므로 시행령상 과세처분 단계 감정 요건에 그대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통제를 잠탈하거나 과세관청에 유리한 자료를 모색하는 신청은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세액 범위는 유지하고 이를 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신고 후 감정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과 감정가액의 시가성을 다투는 주장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의 입증 자료와 시점 사이의 가격변동, 감정 방법의 객관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슷한 쟁점을 다룬 2024두61780 판결과 비교하되, 각 사건의 재산·감정 시점·증명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검토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행정소송법상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대법원 2020두54265 / 대법원 2004두2356

제공 판결문 1~15쪽 기준. 선고일 2026.05.08., 주문 및 2~5항의 판단과 원심 유지 범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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