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 상속세가 모두 사라질까요?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해 당초 감정가액이 배척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중 별도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 상속세가 모두 사라질까요?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해 당초 감정가액이 배척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중 별도 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고 후 과세관청 감정의 허용 여부, 기존 비과세관행 주장의 성립 여부, 가격변동에 관한 증명책임 및 법원 감정 결과의 시가 인정 여부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행정소송법상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대법원 2020두54265 / 대법원 2004두2356
제공 판결문 1~15쪽 기준. 선고일 2026.05.08., 주문 및 2~5항의 판단과 원심 유지 범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