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추가 과세됐다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대법원은 신고 후 과세관청의 감정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송 중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세액 범위의 과세는 유지됐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추가 과세됐다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대법원은 신고 후 과세관청의 감정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송 중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세액 범위의 과세는 유지됐습니다.
과세관청이 신고 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 주체·대상 기간은 무엇인지, 소송 중 법원 감정을 과세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행정소송법상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대법원 2020두54265 / 대법원 2004두2356
제공 판결문 1~8쪽을 기준으로 요약. 문서상 선고일은 2026.04.30.이며 사건번호의 2024년을 선고연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