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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상속재산 평가 · 대법원 판결

신고 후 감정평가에 따른 상속세 과세 — 가격변동의 입증과 법원 감정

문서번호
대법원 2024두61780
자료 유형
대법원 판결
적용 시점
2019년 상속개시 사건 · 해당 사건의 구법 적용

핵심 요약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추가 과세됐다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대법원은 신고 후 과세관청의 감정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송 중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세액 범위의 과세는 유지됐습니다.

사실관계

  • 상속인은 2019년 4월 상속받은 토지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약 74억 원으로 평가해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과 납세자 측 감정가액의 평균 약 115억 원을 토대로 상속세가 추가 부과됐습니다.
  • 원심은 당초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은 배척하되, 법원 감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고했습니다.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신고 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 주체·대상 기간은 무엇인지, 소송 중 법원 감정을 과세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약

  1. 과세관청의 신고 후 감정은 단서 규정의 요건과 객관성·합리성을 갖춘 경우 허용되며,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일반적 가격변동도 고려해 판단하며,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의 주장·증명 대상입니다.
  3. 해당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은 배척했으나, 증거조사인 법원 감정은 과세처분 단계의 감정과 성격이 달라 그 결과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절차 통제를 무력화하거나 모색적 증거 수집이 되는 신청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4.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과세 전부 취소가 아니라, 법원 감정에 의한 정당세액 초과 부분의 취소를 유지한 것입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감정을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시점별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개발·규제·이용상태 변화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세관청 감정이 배척돼도 법원 감정에 의한 과세가 남을 수 있으므로, 불복의 예상 실익은 정당세액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행정소송법상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대법원 2020두54265 / 대법원 2004두2356

제공 판결문 1~8쪽을 기준으로 요약. 문서상 선고일은 2026.04.30.이며 사건번호의 2024년을 선고연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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