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부모님이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해 줬다면, 80% 중가산세까지 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을 상속인이 이행하며 상속등기를 생략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일반적인 미등기전매와 달리 봐야 한다며 80% 중가산세 대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를 없앤 결정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해 줬다면, 80% 중가산세까지 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을 상속인이 이행하며 상속등기를 생략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일반적인 미등기전매와 달리 봐야 한다며 80% 중가산세 대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를 없앤 결정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계약을 이행하며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를 일반적인 미등기전매와 같이 보아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료에 인용된 당시 지방세법 제7조·제20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공된 한국지방세협회 게시자료 1~2쪽의 주문·결정요지·판단 기준. 일부 행 끝이 잘려 있으므로 잘린 내용은 추정해 보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