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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 유류분 · 조세심판원 결정

유류분 판결 후 상속세·증여세 — 재조사로 다시 따지도록 한 사례

문서번호
조심2022인6006
자료 유형
조세심판원 결정
적용 시점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사실관계 기준

핵심 요약

유류분을 돌려줬다면, 과거 증여세와 상속세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된 유류분 판결과 당초 세무조사의 사전증여액 사이 차이 등을 재조사하고, 상속인별 지분 변동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관계

  • 상속세 조사 후 다른 상속인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납세자는 사전증여액 및 상속지분 변동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됐습니다.

주요 쟁점

유류분 확정판결에 따른 반환 및 재산가액 차이를 증여세·상속세 경정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2. 법원에서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당초 과세된 사전증여액의 차이 등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인별 지분 변동을 재조사해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확정판결, 반환 이행 자료, 기존 과세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재조사 결정으로, 청구한 금액 전액을 즉시 환급하라는 결정은 아닙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79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관련 규정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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