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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동거주택상속공제 · 조세심판원 결정

주민등록이 달랐어도, 실제 동거를 입증해 공제를 인정받은 사례

문서번호
조심2024중2651
자료 유형
조세심판원 결정
적용 시점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사실관계 기준

핵심 요약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포기하기 전에, 실제 생활의 흔적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부모와 함께 생활했다는 금융거래·의료이용 등 자료를 종합해 10년 계속 동거를 인정하고 공제를 적용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사실관계

  • 상속인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으나 실제로는 부모와 계속 거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처분청은 주민등록 내역 등을 이유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기간에도 실제로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전입 주소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축사이고 실제 주거 사실이 불분명한 점을 검토했습니다.
  2.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자료상 부모 주거지 인근의 활동이 많고 전입 지역 활동은 미미한 점을 살폈습니다.
  3. 별도 소득과 독립 생계가 뚜렷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해 실제 계속 동거를 인정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주민등록 외에도 의료·금융·생계 자료를 기간별로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주소가 달라도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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