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직접 조사받지 않았어도, 거래처에서 넘어온 과세자료의 수집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위법한 조사에서 확보한 파일을 토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파생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직접 조사받지 않았어도, 거래처에서 넘어온 과세자료의 수집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위법한 조사에서 확보한 파일을 토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파생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①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자료로 거래상대방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② 같은 자료에 따라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제45조·제81조의10, 소득세법 제80조 및 제공 결정문의 적법절차·파생자료 판단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심사 소득2024-0047 (2024.10.14.)
제공 결정문 1~8쪽의 사실관계·쟁점·최종 판단과 주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서에 함께 표시된 병합 사건과 등록일(2026.05.21.)을 대표 사건번호·결정일과 구분했습니다. 공식 원문 별도 대조 및 이후 진행상태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