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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명의신탁부동산 · 조세심판원 결정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실소유자 입증으로 상속재산 제외를 인정받은 사례

문서번호
조심2025중1001
자료 유형
조세심판원 결정
적용 시점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사실관계 기준

핵심 요약

등기는 부모 명의여도, 상속 전부터 쌓인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속 전의 민사절차와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납부 등 자료를 종합해 실제 소유자를 따로 인정하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실관계

  • 등기 명의는 피상속인이었으나 상속인은 다른 가족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속 전 소송·조정과 명의신탁 과징금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됐습니다.

주요 쟁점

등기 명의와 달리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상속 이전부터 소유권 분쟁과 조정 등이 이어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2.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납부 사실 등 외부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3. 단순한 사후 가족 합의를 넘어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사후 작성 자료만이 아니라 상속 전부터의 자금·소송·행정처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제외 주장이 기각된 조심2025서2987과는 증빙 내용이 다릅니다.

검토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공 결정문의 명의신탁 사실인정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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