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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위자료 · 조세심판원 결정

위자료라는 이름의 송금, 전액이 증여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번호
조심2025중1638
자료 유형
조세심판원 결정
적용 시점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사실관계 기준

핵심 요약

가족 간 위로금도 지급 이유와 금액 산정 근거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망사고 위로금 중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부분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지급액 전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 딸의 사망사고 후 부모가 사위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 이후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위로금이 증여인지 손해배상인지, 그중 얼마를 위자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2. 지급계약서 외에 지급액 전부의 산정 근거가 부족해 전액 제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고 경위와 법원의 위자료 산정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계약 명칭보다 손해 발생 사실·지급 경위·합리적 산정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이 사건 인정액을 일반적인 비과세 한도나 모든 사건의 상한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 같은 법 기본통칙 4-0…7, 민법 제750조~제752조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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