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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결정

상속 후 1년을 넘겨 끝난 강제경매 —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한 사례

문서번호
조심2025서0123
자료 유형
조세심판원 결정
적용 시점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사실관계 기준

핵심 요약

경매가 늦게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조정의 길이 막힐까요?

상속 전부터 진행된 강제경매가 상속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고려해, 1년 경과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실관계

  • 상속개시 전에 이미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돼 있었습니다.
  • 행정절차 지연과 유찰 등으로 상속 후 2년 4개월이 지나 경매가액이 확정됐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 후 1년이 지나 확정된 경매가액에 대해 경정청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강제처분의 성격과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특례의 취지를 고려했습니다.
  2. 상속인이 예측·대응하기 어려운 절차 지연과 귀책 없는 사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며, 재산을 채권으로 볼지에 관한 별도 쟁점은 심리를 생략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모든 지연 경매에 적용되는 결론으로 확대하지 말고 개시 시점과 지연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의 법정 요건과 청구기한은 실제 사건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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