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운전자금으로 샀다는 설명만으로 금융상품이 사업용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익 실현을 기다리며 보유하고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의 총자산 가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금으로 샀다는 설명만으로 금융상품이 사업용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익 실현을 기다리며 보유하고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의 총자산 가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증권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과 사업용자산 비율 산정 시 퇴직연금 관련 항목의 처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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