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연말에 폐업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면이 취소됐다면? 감면 요건과 명시적인 배제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당한 사례입니다. 심판원은 업종·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사안에서 폐업연도라는 사정만으로 감면을 배제할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연말에 폐업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면이 취소됐다면? 감면 요건과 명시적인 배제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당한 사례입니다. 심판원은 업종·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사안에서 폐업연도라는 사정만으로 감면을 배제할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이 과세연도 중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구 제145조 폐지 관련 규정(2020년 귀속 사안 적용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법인46012-182(2003.3.14.) / 서이46012-10540(2003.3.18.)
제공 PDF 7쪽의 주문·사실관계·판단 이유를 대조했습니다. 생산일 2026.3.19.과 문서번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메타데이터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등록일 2026.5.27.과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