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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중소기업 감면 · 심판결정 · 인용

폐업한 해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못 받을까요?

문서번호
조심2025서2928
자료 유형
심판결정 · 인용
적용 시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 2026.3.19. 결정

핵심 요약

연말에 폐업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면이 취소됐다면? 감면 요건과 명시적인 배제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당한 사례입니다. 심판원은 업종·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사안에서 폐업연도라는 사정만으로 감면을 배제할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7년 9월 1일부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10월 13일 해당 사업장을 폐업했습니다.
  • 청구인은 해당 사업장과 다른 3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과세연도 말 현재 계속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감면을 부인해 2024년 12월 9일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감면대상 업종 및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었습니다.

주요 쟁점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이 과세연도 중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결정 내용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 소득에 감면을 규정하며, 과세연도 중 폐업했다는 이유로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2002년 감면세액 사후관리 제도 폐지 취지에 비추어, 폐업으로 감면세액을 재무구조 개선·설비투자에 쓰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폐업연도 감면을 인정한 국세청 해석과 중소기업 관련 제도도 검토했습니다. 다른 세제 혜택에 관한 해석 자체를 이 사건 감면의 직접 근거로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4. 주문은 해당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입니다. 청구인이 운영한 다른 사업장 전체에 관한 보편적 감면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폐업연도 감면이 부인됐다면 단순 폐업 사실과 별개의 감면 요건을 구분해 과세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 업종·기업 규모·실제 발생소득·감면 한도와 적용 귀속연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제공 결정문에 반대 취지의 법원 판결도 처분청 의견으로 제시돼 있으므로, 이 심판결정 하나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토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구 제145조 폐지 관련 규정(2020년 귀속 사안 적용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법인46012-182(2003.3.14.) / 서이46012-10540(2003.3.18.)

제공 PDF 7쪽의 주문·사실관계·판단 이유를 대조했습니다. 생산일 2026.3.19.과 문서번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메타데이터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등록일 2026.5.27.과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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