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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명의신탁주식 · 조세심판원 결정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는 주장, 상속재산 제외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문서번호
조심2025서2987
자료 유형
조세심판원 결정
적용 시점
해당 사건의 적용 법령·사실관계 기준

핵심 요약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주식을 뺄 수 없습니다.

주식 납입금과 송금 내역의 대응, 명의신탁 약정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피상속인 명의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 비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자금 이체 내역과 관련 소송 진행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주명부상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실제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정 요약

  1. 제출 송금액과 시기가 주금 납입 내역에 명확히 대응하지 않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2. 약정서·회의록 등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3.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질 소유자를 달리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설립·증자 당시 자금의 출처와 납입 경로를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 사후 가족 진술과 진행 중인 소송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공 결정문의 실질소유자 판단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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