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주식을 뺄 수 없습니다.
주식 납입금과 송금 내역의 대응, 명의신탁 약정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피상속인 명의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주식을 뺄 수 없습니다.
주식 납입금과 송금 내역의 대응, 명의신탁 약정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피상속인 명의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주명부상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실제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공 결정문의 실질소유자 판단
사용자가 제공한 해당 문서의 사실관계·주문·판단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공식 원문과의 별도 대조 및 이후 불복·확정 여부 확인은 완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