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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 심판결정

상속주택 취득세 0.8%,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주택 때문에 놓쳐야 할까요?

문서번호
조심2026방0136
자료 유형
심판결정
적용 시점
2025년 상속취득 · 2026.6.25. 결정

핵심 요약

주민등록은 같은 세대, 생활은 해외라면? 재외국민 자녀의 주택을 같은 가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자녀가 별도 주택을 보유해 특례세율을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 자녀의 해외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정을 인정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실관계

  • 제공된 사건 요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년 3월 배우자 사망으로 경기 수원시 주택을 상속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2025년 10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심판청구했습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의 자녀는 경기 화성시에 별도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 자녀는 2024년 12월 출국해 2025년 1월부터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제공 요약에 기재돼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도 해외 생활근거지와 재외국민등록 이후 30일 이상 국내 거주 목적의 입국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주요 쟁점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됐지만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재외국민 자녀를,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의 1가구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결정 내용 요약

  1. 심판부는 재외국민등록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해외 생활근거지와 자녀의 연령·입국 사실을 검토했습니다.
  2. 종전 국내 주소가 주민등록표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사정만으로 동일 가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특례세율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3. 참고 회신인 부동산세제과-871호(2021.3.26.)는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별도 사안입니다. 상속주택 외 가구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이 결정과 당사자·판단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주민등록표 외에도 재외국민 등록, 출입국, 해외 근무·생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또는 비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가족 보유 주택을 일괄 제외하지 말고, 취득 당시 법령과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취득과 재외국민 자녀의 가구 구성 문제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검토 근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관련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참고 회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871호(2021.3.26.) —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취득

제공된 사건 요약 및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20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공식 발표와 대조했습니다. 결정일·핵심 판단은 공식 발표로 확인했으며 결정문 전문을 대조한 자료는 아닙니다. 참고 회신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수록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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