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민등록은 같은 세대, 생활은 해외라면? 재외국민 자녀의 주택을 같은 가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자녀가 별도 주택을 보유해 특례세율을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 자녀의 해외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정을 인정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민등록은 같은 세대, 생활은 해외라면? 재외국민 자녀의 주택을 같은 가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자녀가 별도 주택을 보유해 특례세율을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 자녀의 해외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정을 인정해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됐지만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재외국민 자녀를,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의 1가구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관련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참고 회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871호(2021.3.26.) —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취득
제공된 사건 요약 및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20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공식 발표와 대조했습니다. 결정일·핵심 판단은 공식 발표로 확인했으며 결정문 전문을 대조한 자료는 아닙니다. 참고 회신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수록 전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