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계좌 명의와 실제 증여받은 사람이 다르다면? 자금의 관리·사용 경위에 따라 상속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자금이 배우자 계좌를 거쳐 자녀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건강상태·자금흐름 등으로 배우자의 위탁관리를 인정해 해당 사전증여재산과 증여세액공제 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 저리대여 이익의 가산과 실제 지급이자 기준 계산은 유지했습니다.
계좌 명의와 실제 증여받은 사람이 다르다면? 자금의 관리·사용 경위에 따라 상속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자금이 배우자 계좌를 거쳐 자녀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건강상태·자금흐름 등으로 배우자의 위탁관리를 인정해 해당 사전증여재산과 증여세액공제 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 저리대여 이익의 가산과 실제 지급이자 기준 계산은 유지했습니다.
배우자 계좌를 거친 자금의 실질 귀속과 증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법인 저리대여 이익의 상속세 합산 및 공제·이자 계산이 적법한지가 쟁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8조·제41조의4·제43조·제45조의5 등(해당 사안 적용 당시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대법원 2004두14373(2006.7.6. 선고)
제공 PDF 8쪽의 사실관계·판단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제공 자료의 주문란은 공란이므로 정확한 주문 문구나 환급액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일 2026.4.7.과 문서번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메타데이터에서도 대조했습니다. 등록일 2026.5.8.과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