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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사전증여 · 심판결정 · 일부인용

배우자 계좌로 옮긴 돈, 정말 배우자에게 증여한 걸까요?

문서번호
조심2026인0211
자료 유형
심판결정 · 일부인용
적용 시점
2017년 자금이체 · 2021년 법인 대여 · 2024년 상속

핵심 요약

계좌 명의와 실제 증여받은 사람이 다르다면? 자금의 관리·사용 경위에 따라 상속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자금이 배우자 계좌를 거쳐 자녀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건강상태·자금흐름 등으로 배우자의 위탁관리를 인정해 해당 사전증여재산과 증여세액공제 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 저리대여 이익의 가산과 실제 지급이자 기준 계산은 유지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24년 2월 19일 사망했고, 상속인은 같은 해 7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7년 배우자 계좌로 자금을 이전했습니다.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등은 피상속인과 자녀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됐습니다.
  • 과세관청은 배우자에게 이전된 금액은 사전증여로 가산하고,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받은 것으로 신고한 일부 금액은 배우자의 증여로 보아 상속세 합산과 관련 증여세액공제에서 제외했습니다.
  • 별도로 피상속인이 배우자 지분 100% 법인에 대여한 금액에는 약정 연 1%와 달리 실제 연 0.1% 이자가 지급됐고, 과세관청은 저리대여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배우자 계좌를 거친 자금의 실질 귀속과 증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법인 저리대여 이익의 상속세 합산 및 공제·이자 계산이 적법한지가 쟁점입니다.

결정 내용 요약

  1. 심판원은 거래 당시 피상속인의 고령·치매증상, 배우자의 금융업무 대리 필요성, 배우자의 사적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전에 수립한 부동산 투자계획과 자금흐름을 함께 살폈습니다.
  2. 배우자 명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또는 단순 위탁관리계좌로 보고, 배우자 증여로 가산한 금액과 자녀에 대한 증여에서 제외한 금액 및 관련 증여세액공제의 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이 얻은 저리대여 이익은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이익을 법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4. 대여 이익 계산에서 차용증의 약정 연 1%가 아니라 실제 지급한 연 0.1% 상당 이자를 적용한 처분도 유지했습니다. 전체 청구가 받아들여진 결정은 아닙니다.

실무 검토 포인트

  • 배우자 계좌라는 명의만으로 증여자를 확정하지 말고 자금의 원천·실제 관리·사용 목적·최종 귀속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자 판단이 달라지면 상속세 합산액뿐 아니라 증여세액공제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법인 대여는 별도 쟁점입니다.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상속세 합산, 약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8조·제41조의4·제43조·제45조의5 등(해당 사안 적용 당시 규정)

자료에 인용된 유사사례: 대법원 2004두14373(2006.7.6. 선고)

제공 PDF 8쪽의 사실관계·판단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제공 자료의 주문란은 공란이므로 정확한 주문 문구나 환급액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일 2026.4.7.과 문서번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메타데이터에서도 대조했습니다. 등록일 2026.5.8.과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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